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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처인구,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이수 당부

기사승인 2025.09.02  18: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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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대상자 1132명, 올 연말까지 이수해야…미이수 시 과태료 최대 100만 원

용인특례시청사 전경.(용인특례시 제공)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 처인구는 2025년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을 올해 내로 이수해줄 것을 2일 당부했다.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소지하고 실제로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사람은 3년마다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4시간의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면허 종류에 따라 일반건설기계, 하역기계 중 하나를 선택해 건설기계의 구조, 작업 안전, 재해예방 등 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올해 처인구의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대상자 1132명으로 오는 12월 31일까지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안전교육 미이수자가 건설기계를 조종하다 적발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단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만 소지하고 실제 건설기계를 조종하지 않는 경우엔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 

교육 신청이나 교육장 위치와 일정 등 자세한 문의는 각 교육기관이나 ‘건설기계 통합교육 시스템’(https://edu.kcesi.or.kr)에서 하면 된다. 교육기관은 ▲대한건설기계협회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 ▲㈔건설기계안전기술연구원 ▲㈔한국크레인협회 ▲㈔한국건설안전기술사회교육원 ▲㈔안전보건진흥원 ▲㈔한국안전보건협회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등이다. 

처인구 내 교육장은 대한건설기계협회(중부대로1360 한솔빌딩 1101호), ㈔한국안전보건협회(주북로 129 2층), ㈔한국건설안전기술사회교육원(명지로116 명지대학교 함박관 9001호) 등 3곳이다. 

구 관계자는 “올해 두 차례에 걸쳐 교육 이수 안내문과 지역 내 교육기관 등을 발송했다”며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으므로 건설기계조종사들에게 안전교육에 소홀히 하지 않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송예지 webmaster@kgnewstime.com

<저작권자 © 경기뉴스타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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