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성남시, 8월 주민세 균등분 56억원 부과

기사승인 2019.08.12  14:21:36

공유
default_news_ad2
   
▲ 성남시
[경기뉴스타임] 성남시는 2019년 8월 주민세 균등분 410,775건 56억원을 부과해 12일 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세 균등분은 2019년 7월 1일 현재 성남시에 주소 및 사업소를 둔 세대주 및 법인,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각각 부과했다.

단,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천8백만원 이상인 일반과세사업자와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이 4천8백만원 이상인 면세사업자를 대상으로 부과했다.

부과세액은 개인 5,000원, 개인사업자 6만2,500원으로 균일하게 고지되며, 법인인 경우 자본금, 종업원 수에 따라, 최저 6만2,500원에서 최고 62만5,000원까지 고지된다.

주민세 균등분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는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을 통한 납부, 가상계좌 납부, ARS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할 수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에는 관내 구청 세무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고 말하며,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반드시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경기뉴스타임 webmaster@kgnewstime.com

<저작권자 © 경기뉴스타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