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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기사승인 2018.09.14  12: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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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가 어릴 적 국민학교(현 초등학교)에서는 우유 급식비를 지불한 학생들만 우유 급식을 받아먹을 수 있었다. 그래서 급식을 못한 친구들에 부러움에 대상 이었던 적도 있고 부모를 졸라 우유 급식을 신청한 적도 있었다.

이런 아픔을 치유하려 국가적 무상급식에 확대를 실행하는 국가정책에 국민에 한사람으로 감사드린다.

하지만 빈곤가정의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무상우유급식을 확대시행하다 1달여 만에 지원을 중단할 예정인 것은 ‘졸속행정이냐?’라는 비판이 받아 마땅하다.

용인시는 올해 초 정부가 기존 범위보다 확대해 우유급식을 늘리기로 지침을 내린 것에 근거해 갑작스레 5월 말 용인교육청에 무상우유급식 대상자를 확대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당초 지원 대상에서 빈곤가정으로 학교장이 추천한자를 비롯한 국가유공자 자녀, 다자녀 가정의 학생 등을 포함 한다며 대상자 파악을 요청한 것.

시는 이를 바탕으로 6월 2일부터 학교별 무상우유급식을 시작했으나 확대 대상 지원은 7월 방학 전까지만 가능하니 업무에 참고하라는 공문을 학교 측에 발송했다. 이유는 기존 지원대상자가 153개교 3000여 명에서 9000여 명이 더 증가해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

용인시의 무상우유급식의 보유예산은 국비1억7천900만 원, 도비1천800만 원, 시비1억100만 원으로 총 2억980여만 원 확대지원에 들어간 시 예산은 3천500만 원에 불과하다.

시는 기존대상자에 지원하는 예산 중 남은예산으로 실행하라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축산시책에 따라 실행한 사업이라 더 많이 급식 하기위한 것이다 말하고 있다.

공직자는 지침을 따르기는 하지만 수동적이기 보다는 능동적 행동을 보여 시민이 불편하지 않은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알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시책에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건의를 해야 되고 급식하는 학생 수에 따라 다르고, 지역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숙지했어야 한다.

문제는 개선되지 않았고, 각종 부작용만 발생한다면 이모든 피해는 학부모. 학생 에게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예상 못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대비하지 못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한 학부모는 “받았다가 뺏긴 기분으로 어려운 가정을 두 번 울린 격이다.”며 “다자녀 가정 부모들에게 허탈감 뿐 아니라 비굴함을 안겼다”고 말했다.

근본적으로 우유무상급식의 문제가 무엇인지 판단하기 보다는 그저 드러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 단순히 접근한 것이 오히려 화를 키웠다. 그에 대한 책임이 어느 누구에게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명백한 책임전가다.

우리아이들에게 안정적인 우유무상급식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책임은 마땅히 정부에 있다. 이에 대한 반성 없이는 앞으로도 이런 문제는 계속될 것이다.

또한 이제 학교우유급식을 받을 수 없게 된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런 반성과 미안함의 바탕에서 우유무상급식의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는 고민을 시작해야 할 때라고 본다.

천진철 기자 cjc7692@naver.com

<저작권자 © 경기뉴스타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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