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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수지신협 이기찬 이사장 성비위 제기 임원 징계 없이 퇴직… ‘비밀유지 서약’까지

기사승인 2026.03.30  18: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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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비위 임원 4억1000만 원대 명예퇴직금… 최근엔 ‘언론 제보 점검’ 감사

신협중앙회장 선거 관련 불법 여론조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수지신용협동조합 이기찬 이사장이 과거 조합 내 성 비위가 제기된 측근 임원을 징계 없이 명예퇴직 처리하고 직원들에게 비밀유지 성격의 서약서를 제출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임원에게는 4억1000여만 원의 명예퇴직금까지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수지신협 직원 30여 명은 지난 2019년 12월 17일 당시 본점 임원이던 A 씨의 성 비위 문제를 제기하며 즉각 사퇴와 이사회 징계면직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제출했다. 성명서에는 직원들의 서명과 지장이 포함됐다.

복수의 내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A 씨는 다수의 여성 직원을 상대로 상습적인 성추행을 저질렀고, 파악된 피해자만 최소 10명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회식 후 귀가하는 여직원을 집 앞까지 따라가거나 직장 내에서 반복적으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피해 양상도 다양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수지신협의 대응은 징계가 아닌 ‘비공개 정리’에 가까웠다. 직원 성명서가 제출된 지 6일 뒤인 2019년 12월 23일, 이사장 측은 전 직원을 상대로 ‘직장 내 성희롱 사건과 관련한 일체의 정보에 대해 절대 비밀을 유지하라’는 취지의 서약서를 제출받았다.

이후 A 씨는 명예퇴직을 신청했고, 2020년 1월 8일 열린 임시 이사회는 ‘개인 사정에 의한 명예퇴직 승인의 건’을 의결했다.

결과적으로 성 비위가 제기된 임원은 별도 징계 절차 없이 조직을 떠났고, 명예퇴직금으로 4억1000여만 원까지 수령했다.

문제는 이런 처리 방식이 신협중앙회 내부 규정과 배치될 소지가 크다는 점이다. 내부 규정상 성범죄 사안은 징계위원회 개최와 형사 고발이 원칙이며, 징계 또는 비위와 관련해 퇴직하는 자에게는 희망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그럼에도 해당 규정은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고, 내부에서는 “피해자 보호보다 조직 보호, 조직 보호보다 측근 보호가 우선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논란은 최근 다시 불거졌다. 이기찬 이사장은 지난 20일 임직원들에게 공문을 보내 조합 내부 의사결정 사항이 외부로 유출돼 취재가 이뤄지고 있다며 조합의 명예와 신뢰 훼손을 언급했다. 사실상 관련 사안의 외부 제보를 경계하는 메시지로 읽혔다.

사흘 뒤인 23일에는 감사실이 ‘언론 제보 사안 일체 전수 점검’을 명목으로 부문 감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과거 성명서에 서명했던 직원들을 상대로 외부 공유 여부를 확인하는 설문조사도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직원들은 이를 두고 “성추행 가해자에게 거액의 명예퇴직금을 준 결정은 묻어두고, 이제 와서 누가 알렸는지만 찾고 있다”며 “보복성 색출 감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신협 감사실은 지난 25일 “서명 참여 여부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문서 유출 경위를 확인해 혼란을 불식하기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다만 “확인된 사실에 따라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혀 내부에서는 압박성 조사라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이기찬 이사장은 외부 언론에 “가해자의 즉각적인 사퇴를 유도해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차단하기 위한 경영상 결정이었다”며 “장기 법적 분쟁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판단”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비위 행위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한 규정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한편 이 이사장은 지난해 11월 신협중앙회장 선거 관련 불법 여론조사 혐의로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됐으며, 사건을 이첩받은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현재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참고인 조사와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이다.

불법 여론조사 수사에 이어 성 비위 대응 논란, 고액 명예퇴직금 지급, 제보자 색출성 감사 의혹까지 겹치면서 이기찬 체제 전반에 대한 책임론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뉴스타임 webmaster@kgnewstim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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