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문 전 시장·한국교통연구원 등에 214억 청구하라 판결....용인시 법무담당관실은 "법률자문 등 법리적 검토 후 재상고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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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이 용인경전철 사업 추진과 관련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당시 책임자 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판결했다. [사진=용인시] |
용인경전철 사업을 추진한 당시 용인시장 등 책임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한 민간투자사업 손해에 대해 공무원들의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지난 14일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재판장 성수제)는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 소속 주민 8명이 용인시장을 상대로 낸 1조원대 손해배상 청구 주민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용인시가 당시 경전철 사업을 추진한 이정문 전 시장, 잘못된 수요 예측 조사를 실시한 한국교통연구원 등에 총 214억원을 청구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통연구원이 수요 예측에 대한 최소한의 타당성 검증을 하지 않고 거액의 재정을 지출하면서도 시의회의 사전 절차 등 법령상 필요한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며 “이정문 전 용인시장의 실시협약 체결 과정상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용인시는 2013년 4월 민간투자방식으로 1조32억 원을 들여 용인경전철을 개통했으나 수요 예측에 실패해 재정적 손실을 겪는 한편 운영사인 캐나다 봄바디어와의 국제 소송전에도 패소해 총 8500억여 원을 배상했다. 이에 주민소송단은 용인시가 용인경전철 사업과 관련한 용인시 전현직 공무원과 4개 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며 주민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주민소송 대상이 아니라면서 청구를 기각했지만 대법원은 2020년 7월 주민소송이 가능하다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용인시는 서울고법의 이번 판결과 관련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재상고 문제에 대해서는 소송대리인 등의 법률자문을 받아보고 판단할 것”이라는 입장을 15일 밝혔다. 시 법무담당관실 관계자도 "판결 내용을 상세히 분석하고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태평양 등의 법률자문을 얻는 법리적 검토를 거쳐 재상고 여부에 대한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혁주 기자 tansol6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