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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3차 성장관리계획구역 고시... 체계적 개발 유도

기사승인 2024.02.08  10:5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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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전체면적의 21.5% 차지하는 127㎢ 대상… 주차공간·보행공간 확보 기준 변경

▲용인시 3차 성장관리계획구역 [용인시 제공].

용인특례시가 지난 7일 비시가화지역(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중 토지의 효율적 활용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약127㎢를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3차 성장관리계획을 고시했다. 용인시 전체면적(591㎢)의 21.5%다. 

시는 2019년 11월 수지구 일원 7.6㎢, 2021년에 기흥구와 처인구(포곡,원삼,남동) 일부 지역 20.12㎢를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했다. 기존 성장관리계획구역도 정비해 이번 3차 고시에 포함시켰다.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의 체계적인 개발 유도와 민선 8기의 시정 목표인 ‘사람과 어우러진 환경, 역동적 혁신성장’을 실현해 지역 균형 발전과 탄소중립 친환경 생태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새 성장관리계획을 마련했다는 것이 용인시의 설명이다.  

시는 이번 3차 성장관리계획 기반시설 분야에서 6~8m인 도로계획선을 8m로 변경했다. 보행 공간 확보와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서다. 도로상 무분별한 주정차로 인한 교통체증이나 사고를 줄이기 위해 주차시설 10% 추가 확보 조항도 신설했다.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도로 확보, 건축물 배치와 형태, 완충공간과 조경 면적을 확보 등을 이행하면 항목별 건폐율과 용적률 인센티브를 준다. 자연녹지지역은 최대 건폐율이 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을 경우보다 10%p 높아진 30%까지 허용된다. 비도시지역에서 가장 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최대 건폐율이 10%p 높아진 50%까지, 용적률은 25%p 높아진 125%까지 완화된다.

용인시는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개발행위 또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할 때 성장관리계획을 적용하고 관련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된 계획에 대해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해 정비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성장관리계획 수립으로 더욱 체계적인 개발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난개발은 방지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혁주 기자 tansol67@naver.com

<저작권자 © 경기뉴스타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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