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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처인구,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받은 뒤 안내문자 받으셨나요?

기사승인 2023.03.20  11: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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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생애최초 주택 구입 대상자에 관리규정 정보 제공 빠른 서비스 시범운영

▲용인시 처인구는 생애 처음 주택을 구입해 취득세를 감면받은 납세자가 사후관리 요건을 몰라 취득세를 추징 당하지 않도록 관련 안내 문자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용인시]

용인특례시 처인구가 생애 처음 주택을 구입해 취득세를 감면받은 납세자를 위한 사후 관리 안내 문자 서비스를 시범 운영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문자 안내 서비스 대상은 지난 1월 이후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한 시민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아 납부하고도 사후관리 요건을 몰라 취득세가 추징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서비스다. 구는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해 의무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문자메세지로 취득세 감면 요건을 안내하기로 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해 취득세를 감면받으려면 취득세 감면 신청서를 접수하고 신고해야 한다. 이후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마쳐야 하며 3년 이내에는 매각이나 증여가 제한된다.

구는 문자 서비스를 통해 의무사항을 전달하고 추징 대상에 해당될 경우 관련 사실을 법정신고 기간인 추징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구 관계자는 “안내 문자 서비스는 납세자의 편의 증진을 위한 행정서비스로 마련했다”며 “납세자의 권리가 보전되고 세정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혁주 기자 tansol67@naver.com

<저작권자 © 경기뉴스타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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