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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2차 대상자 모집

기사승인 2026.06.11  08: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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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부터 26일까지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서 접수…최대 100만 원 지원

용인특례시전경.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무주택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2차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2차 모집은 지난 3월 실시한 1차 모집에 이어 잔여 지원 물량인 12가구를 추가 선정하기 위해 진행된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부모와 자녀 모두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자녀가구로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양육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1169만 528원)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주거용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6월 15일부터 26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에서 가구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소득과 주택 소유 여부 등 자격요건을 심사한 뒤 자녀 수, 용인시 거주기간, 소득수준 등을 반영한 배점 기준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결과는 8월 중 개별 문자로 안내한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용인특례시 누리집(https://www.yongin.go.kr)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무주택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대상 가구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경기뉴스타임 webmaster@kgnewstime.com

<저작권자 © 경기뉴스타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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