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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처인구, 매산‧양지리 676필지 경계 재조정

기사승인 2025.09.10  16: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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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지적재조사 통해 토지 경계 확정하고 지적공부 정리

양지2지구.(용인특례시 제공)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 처인구는 모현읍 매산리와 양지면 양지리 일원에 대한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을 마치고, 676필지의 경계를 새로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지적재조사는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게 지적공부를 새롭게 만들고, 종이 도면을 디지털 도면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구는 지난해부터 매산1‧2지구, 양지2지구 등 3개 지구에 대해 조사‧실측하고, 소유자 간 경계 협의와 경계결정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총 676필지(36만 5297.4㎡)의 토지 경계를 확정했다.

구는 토지 면적이 증가한 토지에 대한 조정금 정산 등 후속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지적재조사 사업과 매산4리 구거정비공사 사업을 연계해 현황과 맞지 않는 경계를 조정했다”며 “마을안길 포장 사업 등 지적재조사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지역 현안을 찾아 연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올해 운학1‧2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를 진행 중이며, 2026년엔 어비1‧2지구 등에 대한 지적재조사를 할 예정이다.

송예지 webmaster@kgnewstime.com

<저작권자 © 경기뉴스타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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