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안, 퇴임한 이사장 임원 재임용 금지 등 담아...이 의원 "새마을금고 신뢰성・투명성 확보 기하기 위해 발의"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국회의원(행정안전위원회, 용인갑)이 11일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편법적인 연임 체제를 저지하고 자금의 투명성 확보와 직장 내 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상식 의원실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에는 ▲이사장 선출방식을 회원의 직접 선출과 총회에서의 선출로 한정 ▲두 차례에 한하여 ‘중임’ 허용 ▲재직기간 최대 12년 한정 ▲ 퇴임한 이사장 임원 임용 불가 등이 담겼다.
현행 새마을금고법은 이사장의 연임 제한 횟수를 2회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사장 임기 만료 전 중간에 사퇴하는 경우 연임 제한 횟수에 포함되지 않아 일부에서는 장기집권을 위한 편법으로 활용하는 등 부작용이 있었다.
이 의원실은 새마을금고 정관에는 이사장 선출을 회원 직접 선출, 총회선출, 대의원 선출방식 중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약 80% 이상은 대의원을 통한 간선제 방식을 택하고 있어 현직 이사장에게 유리하고 금품제공 등 부정선거의 문제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새마을 금고는 서민 금융으로 자산 200조 원 규모로 발전했으나 금고 이사장들이 법의 허점을 이용해 사실상 무제한 재임하고 있고 자금의 조성과 이용 등 금고의 사유화 및 채용 비리 등 잡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자금 및 조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사장의 장기집권을 방지해 올바른 경영을 유도하고 국민의 신뢰 회복과 조합원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혁주 기자 tansol6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