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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내년 생활임금 1만 1670원 결정·고시

기사승인 2024.09.08  13: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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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보다 1.7% 인상…법정 최저임금 시급보다 1640원 많아

용인시가 지난 5일 생활임금심의위원회(사진)를 열고 내년 생활임금 시급을 1만1670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용인시

용인특례시가 2025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만 1670원으로 확정해 고시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확정한 2025년 생활임금은 올해 생활임금인 1만 1470원보다 1.7% 인상된 금액이다. 월 단위(주 40시간)로 환산하면 243만 9030원으로 올해보다 4만 1800원 증가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 개념이다. 시가 확정한 내년 생활임금 시급은 정부가 발표한 내년 법정 최저임금 시급인 1만 30원보다 1640원 많다. 용인시 소속 근로자와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 소속 근로자 등 1450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시는 지난 5일 용인시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정부 최저임금 인상률과 시 재정 여건, 근로자의 임금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 생활임금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기뉴스타임 webmaster@kgnewstime.com

<저작권자 © 경기뉴스타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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