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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의원, ‘한국형 레몬법’ 하자 추정기간 1년으로 연장 추진

기사승인 2023.06.27  11:2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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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인도 후 1년 내 동일하자 반복 발생시 제조사가 입증..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김민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시을)이 27일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자동차 구입 이후 일정기간 내 동일 하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자동차에 대한 하자 추정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명 ‘레몬법’이라 불리는 이 법은 신차 구입 이후 일정기간 내 동일한 하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동차에 대해 구매자가 교환·환불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해당 차량이 소유자에게 인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견된 하자는 인도된 때부터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한다. 단 레몬법을 먼저 도입한 미국의 여러 주(州)들은 대부분 하자 보증기간을 1년 또는 2년으로 정하고 있다. 

2019년 우리나라에서 현행제도가 시행된 이후 접수된 교환·환불 차량은 전체 2,000건 중 6개월 미만이 908건, 6개월에서 1년 이내가 914건으로 차량 인도 후 6개월에서 1년 이내가 가장 많았다. 현행법상 하자 추정기간인 6개월을 지나면 비전문가인 소비자가 입증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김민기 의원은 차량 인도 당시에 하자가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하는 ‘하자 추정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인도 당시 하자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제조사가 입증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법안이 통과되면 하자 입증에 부담을 느껴 절차 진행을 고민했던 소비자들의 권익 강화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일반 소비자가 자동차의 결함이나 하자를 증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소비자들의 권리를 강화하고 제조사의 하자 입증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현재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혁주 기자 tansol67@naver.com

<저작권자 © 경기뉴스타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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