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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구, 지난 여름 '동천동 수해' 세금 감면

기사승인 2022.11.30  13:5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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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올해 7월·9월 재산세 1억3700만원... 자동차취득세도 면제

▲용인시 수지구가 지난 8월 수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동천동 피해자들의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사진=용인시]

용인특례시 수지구가 지난 8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동천동 수해 주민의 재산세 1억3700만원을 감면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침수·파손된 주택이나 유실·매몰된 농경지 등 국가재난관리포털에 등록된 피해 재산 소유자다. 수지구 조사에 따르면 주택 34호를 비롯해 건물 65호, 농경지 32건 등 총 131건에 대한 재산세가 면제될 것으로 확인됐다.

감면되는 세금은 올해 7월과 9월에 과세된 정기분 재산세다. 이미 납부한 주민에 대해선 안내문과 환급통지서를 발송해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구는 건축물과 자동차의 파손으로 인해 2년 내 대체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자동차세도 면제해준다.

앞서 지난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이 용인시의회 제26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됐다.

수지구 관계자는 “큰 수해를 입은 주민들이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 수 있었으면 좋겠다”면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에게 위로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재난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주민을 세심하게 살피는 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뉴스타임 webmaster@kgnewstime.com

<저작권자 © 경기뉴스타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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