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미 용인시의회 의원(왼쪽에서 네 번째)이 지난달 30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골목형상점가 설명회를 열었다. ⓒ용인시의회 |
용인특례시의회 이윤미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0일 골목형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설명회를 열었다.
용인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설명회에는 유진선 의장을 비롯해 박희정 · 신나연 · 박인철 의원, 장정임 용인시 민생경제과장, 신창락 상지대학교 명예교수 등이 참석했다.
신창락 교수는 설명회에서 소상공인 점포 밀집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인정 방법, 인정기준 등을 자세히 설명했다. 또 업종과 관계없이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한 구역을 지자체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고 강조했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은 지난 4월 12일 ’용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 시행에 따라 완화된 바 있다. 기존 ‘구역면적 2000㎡ 이내의 토지면적에 점포 30개 이상’에서 ‘상업지역 2000㎡ 이내 소상공인 점포 25개 이상, 상업지역 외 지역 2000㎡ 이내 소상공인 점포 20개 이상’으로 개정된 것이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시 토지 소유자와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서류도 제출할 필요가 없어졌다. 또 기존에는 지정 기준 구역 면적에 도로 등 공용면적이 포함돼 있었으나 공공시설 등을 면적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해 면적 기준도 완화됐다. 특히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 신청, 시설·경영 현대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이윤미 의원은 ”골목형상점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통해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혁주 기자 tansol6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