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좌항初~좌찬고개 구간 보도 설치 위해 특별교부세 신청도
▲제대로 된 보도가 확보되지 않아 보행환경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처인구 원삼면 두창사거리 인근 [사진=용인시] |
용인특례시 처인구 원삼면이 보도가 없어 보행환경이 불편했던 구간을 개선한다고 8일 밝혔다.
보도가 설치되는 구간은 원삼면 두창사거리에서 두창교까지 약 1㎞다. 이곳은 보도가 없어 사고 위험이 컸던 지역으로 주민들은 보도 설치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왔다.
그동안 두창초등학교 학생들과 버스승강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제대로 된 보도가 확보되지 않아 시선 유도봉으로 구분된 좁은 공간으로 통행해왔다. 이마저도 통행할 수 있는 구간이 100m에 그쳐 무단횡단 등에 의한 사고 위험이 큰 곳이다.
이에 원삼면은 두창사거리에서 두창교로 이어지는 일부 구간에 폭 1.5m의 보도를 설치할 계획이다.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과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하기 위한 차선 재도색을 7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원삼면은 좌항초등학교에서 좌찬고개 구간의 보도 설치를 위해 특별교부세 5억원을 신청, 특별교부세 신청이 통과되면 현재 처인구가 보도 설치를 시행 중인 원삼면 사암리부터 좌항초등학교 구간과 연결되는 도로의 보도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면 관계자는 “주민과 학생들의 보행안전과 불편 해소를 위해 보도를 설치하는 사업을 진행했다”며 “추가로 보도를 설치해 안전과 통행 환경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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