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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처인구, 건축물 해체공사 계획서 표준안 제시

기사승인 2023.03.19  16: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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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인구청 해체 예시로 제시한 계획서 가이드라인 홈페이지 통해 제공

▲용인시 처인구가 건축물 해체와 관련한 기준과 계획서 작성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은 처인구 원삼면 용인일반산업단지 인근 건물의 해체 모습 [사진=용인시]

용인특례시 처인구가 건축물을 해체하는 관리자를 대상으로 해체 기준과 계획서 작성을 안내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건축물 해체 신고는 관리자가 직접 해체계획서를 작성해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 시스템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참고하는 국토안전관리원 표준안은 건축 전문성이 부족한 관리자가 쉽게 내용을 알기 어려워 계획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었다.

처인구는 계획서 작성을 돕기 위해 가상으로 처인구청 해체를 예로 제시하고, 각종 사진 및 도안을 첨부해 기입하는 예시 계획안을 제공한다. 계획서 표준안은 처인구청 홈페이지(https://www.cheoingu.go.kr)에서 누구나 열람하고 내려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전문성이 부족한 관리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행정적 어려움과 혼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체계적인 행정 정보 제공으로 안전을 강화하고 사고를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건축물을 해체 신고할 경우 관리자는 해체계획서를 작성해 건축사 또는 기술사에게 검토 받은 후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https://blcm.go.kr)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이혁주 기자 tansol67@naver.com

<저작권자 © 경기뉴스타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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