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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일부터 카페에서 일회용품 사용할 수 없어요

기사승인 2022.01.18  11:5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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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환경부 고시 개정에 따라 관내 식품접객업소 일회용품 사용 금지

▲환경부 고시에 따라 올 4월1일부터 카페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된다. 용인시는 3월 31일까지 관내 1만 여곳의 매장을 찾아 홍보와 계도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공공기관 1회용품 줄이기 스티커

용인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에서 컵, 접시, 수저 등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된다고 18일 밝혔다.

환경부가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외 대상’에서 식품접객업종을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해 지난 6일 고시한 데 따른 것이다. 관내 카페, 식당 등 식품접객업 매장 약 1만 1498곳이 개정된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기존에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한시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허용할 수 있었다.

시는 규제 강화에 따른 업주와 이용객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오는 3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식품접객업소를 찾아 홍보와 계도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4월 1일 이후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할 경우 최대 3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담해야 한다. 또 11월 24일부터는 일회용품 규제 대상 품목과 업종이 확대돼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등도 모두 사용이 금지된다.

비닐 봉투 사용금지 대상도 대규모점포(3000㎡ 이상), 슈퍼마켓(165㎡ 이상) 등에서 제과점,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종까지 확대된다. 

시 관계자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인 만큼 번거롭더라도 잘 지켜주시길 바란다”며 “다양한 교육, 캠페인을 통해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하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혁주 기자 tansol67@naver.com

<저작권자 © 경기뉴스타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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