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건축안전센터 의뢰…연면적 200㎡ 이상 2~5층 건축물 대상
▲용인시가 연면적 200㎡ 이상의 2~5층 건축물을 대상으로 구조와 화재 안전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강화하기로 했다. [사진=용인시] |
용인시는 건축물 붕괴나 화재 등의 재난사고를 사전예방할 수 있도록 5층 이하의 건축물 허가 시 구조와 화재 안전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을 중점 검토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건축법 상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설계를 강제하지 않는 연면적 200㎡ 이상의 2~5층 건축물의 경우 비용 절감 등의 이유로 구조계획을 간소화하는 사례가 있어 부실 설계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시는 5층 이하 건축물 허가 시 건축물의 하중조건이 적정하게 산정됐는지와 건축물의 중요도에 따른 내진설계가 이뤄졌는지의 여부, 주요구조부에 사용될 건설자재들이 적정한 강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됐는지 등의 구조분야를 중점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또 화재 분야는 내화건축물 요건 충족 여부, 방화구획의 적정성, 내·외부 내화 성능 자재 사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3일부터 건축물 인허가 시 담당 부서가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협의해 업무를 처리토록 했으며, 지역건축안전센터에서는 해당 부서의 요청을 받아 구조계산서와 구조도면을 집중적으로 살피도록 했다.
지역건축안전센터는 건축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과 건축물의 종합적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해 8월 설치해 운영을 시작했다. 건축법이 개정돼 올해부터 인구 50만명 이상 지자체엔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이 의무화됐다.
시는 올 하반기부터 건축공사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용 어플을 별도 개발해 실시간으로 공사 현장의 공정을 파악, 안전관리까지 논스톱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건축물 붕괴나 화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시민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건축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혁주 기자 tansol6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