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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하자보증보험,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확인하세요”

기사승인 2022.01.14  12: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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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지구, 최근 5년간 사용승인된 다세대·연립주택 등 66곳…민원인 편의 개선 기대

▲용인시 수지구가 다세대, 연립주택 등의 공동주택 하자보증보험증권을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구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사진은 수지구 홈페이지 행정자료실 화면 캡처

용인시 수지구는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의 하자보증보험증권을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14일 밝혔다.

공동주택 하자 보증보험은 건축주가 공동주택 준공 후 사용승인을 받을 때 관계 법령에 따라 시·구청에 의무적으로 표준건축비의 3%를 예치하는 제도다. 공동주택을 지은 후 일정 기간 안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건축주의 보수 의무가 있지만, 고의적 부도 또는 파산으로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다.

하자보증보험증권을 소유주 또는 위임인이 발급받아 보증보험사에 청구하면 보증금을 미리 수령해 공사비로 사용할 수 있다. 관리사무소가 있는 아파트와 달리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은 하자보증보험증권을 수령하기 위해 구청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수지구 홈페이지에 하자보증보험증권을 게시했다. 구 홈페이지 건축허가과 행정자료실에서 사용승인 연도별로 확인할 수 있다. 공개 대상은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된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 66곳이다.

구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사용승인된 39곳의 보험증권은 지난 7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2017년에 사용승인된 공동주택 27곳의 보험증권도 이번 달 안에 게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하자보증보험 발급이 필요한 민원인들이 구청을 찾는 번거로움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해부터는 공동주택 사용승인 시 보험증권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혁주 기자 tansol67@naver.com

<저작권자 © 경기뉴스타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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