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도 하반기 농림식품신기술 인증 신청 접수
▲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식품신기술 인증제’는 국내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 그 우수성을 인증하여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고, 신기술 적용제품의 초기시장 진출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2014년부터 시작됐다.
신기술 인증 대상은 국내에서 개발된 독창적인 기술로서 선진국 수준보다 우수하거나 동등하고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기술적·경제적 파급 효과가 커서 국가기술력 향상과 대외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술 등이다.
신기술 인증은 신청 후 서류·면접심사, 현장심사, 종합심사의 단계별 심사를 거쳐 확정되며, 최대 5년의 인증기간 만료 시 심사를 거쳐 3년까지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기술로 인증받은 제품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우선구매 요청, 기술지도 및 국내외 품질인증의 획득 지원, 연구시설·장비 이용 등을 지원하고 있다.
신기술 인증제를 도입한 2014년 이후 올해 7월까지 총 73건의 기술이 신기술 인증을 받았다.
신기술 인증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 기업,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등에서는 농림식품신기술 인증제 누리집에 8월 12일부터 8월 26일까지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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